자리톡 월세 환급 서비스

자리톡 월세 환급 서비스 알아보기

 

제목 그대로 월세 환급 서비스입니다. 월세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하는데 최대 45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니까 흥미롭습니다. 궁금할 만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월세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상 월세 환급을 해주면 임차인은 어떻게든 월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고 그럼으로해서 임대인의 임댄 소득을 파악하기 쉬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을 숨길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월세가 많아진 이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한국도 본격적으로 전세 대신에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임대인은 월세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있겠고 임차인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로 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월세로 대여해주고 싶어하니까 전세 매물이 부족한 점이 큰 원인이겠죠.
  • 게다가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많아서 전국적에서 전세 사기를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은 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전세 집을 들어갔다가 전재산을 강탈당하는 상황이니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만큼 충분한 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더 많이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번 글 자리톡 월세 환급 서비스 내용은 보증금을 잘 지키고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1년 동안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 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정책입니다. 세액을 현금으로 캐시백 하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이용하는 세금관리 서비스이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 방법1

1. 소득공제 방식과

2. 세액 공제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 방식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금이 더 적어질 수 있지만 자격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소득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
조건
  •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함께 진행
  •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환급 가능
  • 신청자의 연봉 기준 없음
  •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전입신고 조건 없음
  •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종합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부부 합산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가 기준)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자금 관련 공제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전입신고 되어 있을 것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
공제한도
  • 총 급여액의 20%까지 가능
  • 연봉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1억2천만 원까지 250만 원, 1억 2천만원 초과시 200만 원
  • 연 소득의 25% 이상 소비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산 금액)
  •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합니다. 1년 최대 연 750만원(월 625,000원)
  •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원)는 12% 적용합니다.
  • 연봉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이하는 10%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연말 정산하면서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
  • 5년까지 경정청구로 소급하여 환급 가능
  • 집주인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바다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자리톡 월세환급 앱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 증명(이체 내역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 증명(이체내역 사본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 환급 방법 2

홈택스 또는 자리톡을 이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 신청하기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클릭
  3.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4. 근로소득 신고
  5. 경정청구 클릭
  6. 소득공제, 세액공제 양식에서 주민등록 조회
  7. 휴대전화번호 기입 저장
  8. 세액 공제 계산 후 적용

 

자리톡 월세 환급 서비스 신청 하기

자리톡은 임차인 대신 월세 환급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인이 자리톡을 이용하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 자리톡으로 할 수 없고 홈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 신청은 여러 번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톡 월세 환급 방법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 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자리톡-월세환급-바로가기-버튼

 

  1. 자리톡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로그인 하고 임대유형 선택하기 (월세 선불/후불, 전세)
  3. 세입자 선택하기
  4.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5. 보증금 및 매월 월세, 월세 납입일, 관리비 입력
  6. 주소,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임대인 전화번호 등의 정보 입력
  7. 환급액 확인(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자리톡 환급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리톡-월세환급-신청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서비스 단점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리톡을 이용하지 않으면 승인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한국의 전월세 시장의 상황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야 하는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면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세 환급은 분명히 가능하니까 꼭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톡 월세 환급 서비스를 몰라서 돌려받지 않는 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일입니다.

월세 환급금의 정확한 내용은 1년간 지불한 월세 금액 중에서 12~15%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내용입니다. 내가 낸 수백만원의 월세 금액 중에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일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책 서비스라고 해도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혜택을 받을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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