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궁금해하는 인상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이 남은 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내년 임금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시기인 거 같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자주 오르면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실수령액을 올해보다 더 많이 받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각자의 욕심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희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아무리 안 되어도 이 정도 급여는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정부가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서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해서 최소한의 급여보다 덜 지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회사가 주는 대로 급여를 받는 약자였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는 자선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많이 일하게 하면서도 더 적은 급여를 주고 싶어합니다.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하니까 회사와 근로자는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회사와 싸워도 회사를 이길 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금 결정을 중재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계속 일한 양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인 불합리에 속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만족하고 근로자도 만족할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인상되는 데에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법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만일 회사가 법을 어겨서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잘 알 내용이지만 한 번 짚어보면 9,620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임금은 240원 인상된 금액이고 인상률은 2.5%입니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이 4.1%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인상률은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인상률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를 보면 물가 상승은 치솟고 임금 인상은 높지 않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만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6만 740원이 나옵니다. 연봉으로는 24,728,880원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포함한 연봉입니다.

 

최저시급 결정과정

최저임금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인원 27명입니다.

매년 3월에 심의를 시작하여 5월, 6월 전원 회의 때 회사와 근로자 측이 임금 인상 금액을 제안합니다. 각 측이 제안하면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로자 측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회사측은 인상 금액을 더 적게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뜻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은 다음해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협상 과정을 보면 시기마다 회사가 더 유리하게 결정할 때, 근로자 측이 더 유리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금액을 협상하여 재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됩니다.

 

년도별 최저시급 인상 기록

최저시급 인상률 월급
2024년 9,860원 2.5% 2,060,740원
2023년 9,620원 5.0% 2,010,580원
2022년 9,160원 5.0% 1,914,440원
2021년 8,720원 1.5% 1,882,480원
2020원 8,590원 2.9% 1,795,310원

 

몇 년 전부터 최저 임금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에 관심을 많이 쏟았는데 내년 2024년에도 최저시급 1만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2020년의 월급과 2024년의 월급을 비교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179만원과 206만원이라는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씀씀이를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계산해보기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시급으로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최저시급-실수령액-계산기

주휴수당은 쉬면서 받는 급여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일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정해져 있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4년-최저시급-실수령액-연봉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연봉으로 전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으로 조건을 설정하고 월급 2,060,74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을 제외한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1년 간 일하는 경우 공제 전의 총 금액이 27,428,880원이고 4대보험을 빼니까 1,979,86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완전히 정확한 급여는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오늘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임금계산기에 계산을 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은 최저시급 1만원을 찍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더 시간이 지나서 2025년에는 1만원이 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최저시급 1만원이지만 이 금액이 2만원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아 올 거라고 희망을 가지면서 일하면 누구에게나 그 일이 금방 올 것입니다.

 

다음 글도 읽어보세요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

명절 위로금 추석지원금

서울형 가사서비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