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알게 된 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알게 된 점

기준 소득이 많아서 스스로 신고해야 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지요. 전국민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달입니다. 이제 6월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분들은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패널티가 적용되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니까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소득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세무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저의 자료를 보더니 2년 전의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라서 간편 신고가 아닌 기준경비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에 의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다가 안 되어서 세무사에 맡겨서 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세무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무사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추가 세금 11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서 신고하는 곳을 둘러보니까 저처럼 혼자서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홈페이지에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알바생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거의다 완료하고나서 제가 세금을 11만원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도 10~20만원 사이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서 소득세 신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저는 항상 저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 신고를 의뢰하여 45만원 환급 받게 되는 결과

저는 세무 신고를 할 때 소비내역과 경비내역을 수집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한 내역을 신고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인정하여서 환급금이 많아질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더 많은 비용처리를 인정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개인적으로 신고했던 것인데 왠만하면 앞으로는 제가 직접 신고하기보다는 세무사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신고를 했다면 저는 제가 직접 신고하면 11만원을 더 내야 했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비록 15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내기는 했지만 45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게 되니까 30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환급금 발생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직접 신고하던 과정을 취소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신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컨설팅 비용이 15만원이 나오더군요. 혹시 환급 받는 금액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의 소득이면 40~5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나오는데, 먼저 컨설팅 비용 15만원을 입금하면 신고를 대리하고 정확한 환급금을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15만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최종 43만원의 환급금을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세무 신고를 하면 1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세무사를 통하면 43만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저는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무척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알 수는 없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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