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의 분들을 인턴 방식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재취업 기회를 높여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업에 인건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신규 고용을 계속 유도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수행기관이란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참여기업이란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란 만 60세 이상자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지원금이란 인턴십 사업운영을 위해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원하는 제반 비용이고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참여기업의 지원 유형에 따라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기업지원금이 있습니다.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니어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1. 인턴지원금으로 인턴십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최대 40만원 지원됩니다.
2. 인턴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합니다.
3. 시니어 인턴을 18개월 이상 고용하면 90만 원을 한 번 지원합니다.
4. 기업이 만 60세 이상의 베테랑 기술자를 청년의 멘토로 고용하면 해당 기업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채용할 뜻이 있는 근로자 보호규정을 지키는 기업이며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소비 및 향락업소 그리고 다단계 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인원 55,000명
사업예산 : 122,100백만원
사업기간 : 2023.1월~12월(12개월)
지원유형 | 지원내역 | ||
수행기관지원금 | 참여기업 지원금 | ||
위탁운영비 | 채용성공보수 | ||
일반형 | 1인당 30만원 | 1인당 최대 20만원 | 월 최대 40만원, 최대 6개월 |
세대통합형 | 1인당 30만원 | 1인당 최대 20만원 | 1회 300만원 |
장기취업유지형 | ㅡ | ㅡ | 1인당 초대 280만원 |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로 유지하는 경우 18/24/30/36개월 이후 채용성공보수를 1명당 각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합니다.
구분 | 수행기관지원금 | 참여기업 지원금 | ||
총액 | 지원금형태 | 지원내용 | ||
일반형 | 1인당 30만원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 도 내, 최대 3개월 |
인턴 종료 ㅎ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세대 통합형 | 1인당 30만원 | 1인당 30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일시금)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이후 지원 |
장기취업 유지형 | ㅡ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언 |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울 60만 원 지원(4회) 지원 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채용성공보수 지원 :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 유지 시 18/24/30/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참여기업 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업체 등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장
참여자 조건 :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일반형 참여자 : 만 60세 이상 자
세대통합형 참여자 :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의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및 세대 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당해 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인턴십 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당해 년도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는 경우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의 자
근로자의 조건은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받은 만 60세 이상(1963년생 및 이전 출생자)의 분들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제외 직종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건물 관리원) , 청소원, 가사도우미 등
시니어 인턴십 실행 기관에 전화하여 상담 하면 됩니다.
상담 전화번호: ☎ 1577-1923
알려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끝납니다.
제출서류:
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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